위메이드, 中 게임사에 955억원 배상 받는다

입력 2022-09-25 12:57

‘미르’ 시리즈로 유명한 게임사 위메이드가 중국과의 지식재산권(IP) 분쟁에서 955억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회사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를 제작 및 서비스해왔으나 로열티를 미지급했다고 위메이드측은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이 게임이 나오자마자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 로열티를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2019년 5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C)는 절강환유에 이자비용을 포함한 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ICC 판결이 나온 뒤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위메이드는 채무 불이행에 항의해 2020년 6월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다. 게임사는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