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내년 3∼4월 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

입력 2022-09-25 10:22 수정 2022-09-25 10:27
서울역에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인천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3∼4월쯤 48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에 맞춰 중형택시 기본요금 인상 등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는 또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2023년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 연구’도 곧 시작한다. 인천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는 서울시가 먼저 택시요금 조정안을 확정 공고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은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연말 도입 예정인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는 심야할증 시작을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기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존보다 20% 포인트 높은 40%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인천시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할 시기는 내년 3∼4월쯤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10월과 2019년 2월 서울시가 먼저 기본요금을 인상한 이후 1∼2개월 안에 인천시도 행정절차를 거쳐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올렸다. 인천시는 서울과 함께 수도권 공동 생활권에 묶여 있어 최대한 비슷한 시기에 택시요금 조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의 중형택시 기본요금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480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3년 12월과 2019년 3월 인천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서울시와 같은 폭으로 올려왔다. 다만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기준 등에서는 서울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현행 인천의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기준은 각각 135m당 100원, 33초당 100원이다.

인천시의 심야할증 탄력요금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택시기사가 줄어들면서 심야시간대 극심한 택시승차난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천은 등록 택시가 적정 공급 수준보다 1800대 이상 많고 심야시간대 택시승차난 민원도 상대적으로 없는 편에 속한다. 국토교통부의 입장도 심야할증 탄력요금제 도입에 변수로 꼽힌다. 국토부는 심야할증 탄력요금제 도입과 시기 등에 일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과 서울이 수도권 공동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택시요금 조정안을 확정 공고하면 우리도 1∼2개월 안에 비슷한 수준의 조정·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