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기간 3개월 연장

입력 2022-09-23 19:05 수정 2022-09-23 20:35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수원지검은 23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형사소송법은 ▲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 형집행정지를 의결했었다.

이번에도 앞선 결정과 같은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종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