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형 연기…법원 “방어권 보장”

입력 2022-09-23 15:11 수정 2022-09-23 17:50
‘계곡살인 의혹’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왼쪽)씨와 조현수(30)씨가 피의자 시절이던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의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열지 않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뒤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 다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냐”고 검찰의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본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라고 답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 형량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높다.

재판부는 “배우자라고 해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떤 보증인의 지위였는지 등에 관한 의견서를 결심공판 전에 제출해 달라”며 “오늘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한 기일 더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은 이날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정해질 예정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