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개인정보 무단 열람 부산 공무원 경찰 조사

입력 2022-09-23 11:05
국민DB

부산에서 다른 지역에 사는 연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의혹이 불거진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3일 부산 북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구청 공무원 A씨는 올해 초 당시 연인이던 B씨의 개인정보를 정부 프로그램(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업무 활용을 위해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일시적으로 주어졌다.

현재까지 A씨가 열람한 B씨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B씨가 북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요청으로 열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절차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부산=윤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