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공립요양원에 입소한 80대 남성이 장기간 방치된 끝에 무릎이 괴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곳이다.
22일 제주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학대가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내용은 지난 21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도 올라왔다.
해당 요양원에서 지내는 80대 입소자의 가족 A씨는 “아버지의 무릎이 괴사할 때까지 요양원이 방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버지가 추석 전날 열과 저혈압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무릎에 있던 붕대를 풀어보니 괴사해 진물이 나고 있었다”며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요양원 측은 왜 단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A씨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을 보면 A씨 부친의 무릎은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괴사가 심각하게 진행돼 있었다. A씨는 “괴사가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도 강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고, 항생제 때문에 설사를 하고 있어서 엉덩이가 다 짓물렀다. (아버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사진을 보여주며 요양원 원장에게 따졌을 때 ‘처음 본다’는 답이 돌아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며 “1년 넘게 아버지 무릎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건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 측은 지난 2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요양원 측은 “작년 3월 온열치료 중에 무릎에 상처가 났는데 어르신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 회복이 느렸다”며 “가족 동행하에 병원 진료를 계속 받아왔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지역 사례 판정위원회를 열고 학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서귀포시는 판정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