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4800원 되나…서울 택시요금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2-09-22 18:30
지난 5월 서울역에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이한결 기자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정안은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이듬해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들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고, 오르는 속도도 기존보다 더 빨라지는 것이다.

또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올해 연말부터는 현재 자정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밤 10시로 앞당겨지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20%에서 40%로 올라간다.

서울 택시요금 조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와 이후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