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창문으로 침입해 잠을 자던 10대를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세종시의 한 원룸 건물에 침입해 피해자 B씨(18)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약 2시간 전부터 창문으로 훔쳐볼 여성을 찾던 중 불을 켜 둔 채 나체로 자는 B씨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국성폭력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에서 총 7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범행 중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고 있다며 협박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