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檢 송치

입력 2022-09-22 18:07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인천시 제공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택상(63)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정무부시장은 6·1 지방선거 이전인 지난 4월쯤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지역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 같은 당 소속인 조 전 정무부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