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상습 학대범 집유

입력 2022-09-22 18:00
온라인 커뮤니티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게시글 캡처

고양이를 입양해 커터칼로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남준우)은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양이가 자신을 물자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 당해 뒷발이 절단된 고양이의 모습.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카페 게시글 캡처

그의 범행은 같은 달 21일 인터넷 고양이 카페에 고양이를 입양해 흉기로 찔러 학대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심한 상처를 입은 고양이의 모습이 같이 올라왔다. 학대당한 고양이는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훼손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청주 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최초 사건 발생 당시 고양이를 재분양했다고 둘러대거나 집을 나갔다고 거짓 진술을 했지만 계속된 추궁에 결국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흉기로 여러 차례 그어 피해를 줬다. 좌측 안구도 뾰족한 물체에 찔려 실명됐다”며 “현재 고양이를 보호하는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지만 고양이를 되찾아와 치료를 받게 했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