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가짜 석유’ 제조·판매 일당 검거

입력 2022-09-22 16:08
가짜 석유 적발 관련 증거물품. 인천경찰청 제공

조직적으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석유판매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를 도운 B씨 등 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8대 2 비율로 섞은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건설기계 연료로 건설현장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58억원어치의 가짜석유를 팔아 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에 대비해서는 새벽시간에 가짜 석유를 만들고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류 저장시설을 갖춘 곳에 새로운 사업자로 석유판매점업 신고를 여러 차례 변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저장소와 주유차량에서 시료를 채취·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앞으로 4억8700만원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가짜 석유 판매 사범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며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