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제주 중대재해처벌 1호’로 검찰 송치

입력 2022-09-22 15:06
지난 2월 23일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이 쓰러지면서 굴삭기를 덮쳐 굴삭기 기사가 숨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 2월 제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 철거 과정에서 굴뚝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제주에서는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제주대 학생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현장 책임자와 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인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2월 23일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에서는 기숙사 철거 공사 중 굴뚝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굴삭기를 덮쳤다.

이 사고로 50대 굴삭기 기사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굴뚝 철거는 작업계획상 마지막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공사 첫날 진행됐다. 작업 계획 수립 시 굴뚝 등 취약 부위에 대한 사전 건축 조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굴착기 기사는 시공사로부터 작업 계획을 제대로 통지 받지 못했고, 사고 당시 현장소장과 공사책임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대해서는 50억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주경찰청은 현장 소장과 공사 책임자, 안전 관리자, 감리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산업재해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경찰이 수사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