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강윤성(5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2일 강도살인, 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우리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 응분의 형벌인 사형으로 대처함이 마땅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강윤성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법관은 이를 유념해 예외적으로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 준비한 식칼이 아닌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전과 14범으로 지난해 5월 출소한 강윤성은 그해 8월 26일 40대 여성 A씨를 집으로 유인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그는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사흘 뒤인 29일 빌려간 돈 2000여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한 50대 여성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차에 실은 채 서울 송파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배심원 9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의했고 3명은 사형, 6명은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며 강윤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애통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피해자들이 꿈에서 미소를 지어줬다’고 말하는데, 범죄를 반성하는 사람이 ‘꿈에서 피해자가 나를 향해 웃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