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은해·조현수 전자발찌 20년 부착하게 해달라”

입력 2022-09-22 13:43 수정 2022-09-22 14:28
'계곡살인 의혹'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왼쪽)와 조현수(30) 가 피의자 시절이던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계곡살인 의혹’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게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2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과 살인미수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여겼다”며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을 해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은해의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등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등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12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인데 이은해는 15점이 나왔고 조현수는 10점으로 평가됐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 A씨가 법정에 나와 눈물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동생을 보내고 나서 지금까지도 이은해로부터 설명이나 사과를 듣지 못했다”며 “왜 동생이 뛰어내려야만 했는지 빈곤하게 살아야 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동생을 보내고 (이은해를) 만난 건 구속심사 때가 처음”이라며 “부디 (이은해를) 엄히 처벌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으나,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