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구형 23일 예정대로…재판 중단 신청 기각

입력 2022-09-22 13:14 수정 2022-09-22 14:26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지난 4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권현구 기자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 측이 요청한 재판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23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의 공판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14차 공판에서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데 따라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판절차 중지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 298조4항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변경돼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피고인이 방어권 준비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반면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도 그동안 공판절차를 거치며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이씨 측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재판 중단 여부를 검토한 끝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결심공판은 당초 예정대로 23일 진행된다.

이날 열린 15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과 살인미수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여겼다”며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을 해 결국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12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인데 이은해는 15점이 나왔고 조현수는 10점으로 평가됐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