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넘는 공금 도박에…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징역 3년

입력 2022-09-22 11:24

도박을 하거나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8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 도박을 위해 사채를 썼고 이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전북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5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북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전북교육청 감사과가 실시한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리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