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사건 2000건 전수조사 검토…검경협의체도 구성

입력 2022-09-22 10:39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한 검경협의체 구성도 논의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스토킹 관련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정점식·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재 스토킹 사건이) 2000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접수돼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스토킹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해서 피의자 의사만을 존중한 부분들이 많았다”며 “스마트워치라든지 지능형 CCTV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검경 수사의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이 의원은 또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법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고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였다.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피해자를 지킬 수 있었던 수차례의 기회를 놓친 사법 당국과 법제도적 미비함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법이 통과되면서 고도화된 범죄 행태를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규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에 대한 실효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의 경찰 등 사법 당국에 대한 조치에 대해 그 사유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국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확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스토킹으로 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스토킹 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