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을 7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이 처음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 나이는 세 살에 불과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전북 익산과 군산의 자택에서 의붓딸 B양(10대)을 상습적으로 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많이 컸다”면서 B양 몸을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술을 마신 뒤 B양을 자기 방으로 불러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4월에는 B양을 깨워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발버둥 치며 강하게 저항했으나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평소 B양에게 “우리 사이의 일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와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너와 같이 못 살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친모와 어린 동생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B양이 겁을 먹고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양뿐 아니라 처조카 C양(10대)을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을 시도한 건 맞지만 실제로 하지는 못했다”며 미수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의붓딸과 처제의 자녀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가족 모두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