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서울지역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2일 코인노래연습장 업주 34명이 서울시장과 서울 18개 자치구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코인노래방연습장협회 소속 업주들은 지난해 1월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146일간(서울 기준) 영업에 손실을 봤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총 19억여원의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팬데믹 사태 속 환기 및 소독을 통해 해당 시설에서 2020년 6월부터 100여일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국으로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이 제한된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