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 보상’ 코인노래방 업주들, 손배소 패소

입력 2022-09-22 10:10 수정 2022-09-22 11:10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인천지역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지난 2020년 5월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연수구청 관계자가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서울지역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2일 코인노래연습장 업주 34명이 서울시장과 서울 18개 자치구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코인노래방연습장협회 소속 업주들은 지난해 1월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146일간(서울 기준) 영업에 손실을 봤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총 19억여원의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팬데믹 사태 속 환기 및 소독을 통해 해당 시설에서 2020년 6월부터 100여일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국으로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이 제한된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