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자 13명에게 총 3398만 지급하기로

입력 2022-09-22 09:25

경기도가 공사비를 부풀린 건설업체, 국유지에 건설폐기물을 무단 보관한 현장 등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t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비실명대리신고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시멘트 자재비 4759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제보자 C씨는 국유지에 건설폐기물이 무단 보관돼 있는 현장을 사진과 함께 제보했다. 이 제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25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이 이뤄졌다.

경기도는 최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공익제보자 13명에게 총 339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 분야와 안전 분야 사례집을 제작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