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 1억 수거한 40대 전달책 징역 10개월

입력 2022-09-22 08:54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으로 받은 1억 1000여만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실형이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억 1000여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다”며 “거액의 피해를 야기시키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액이 8600여만원에 달해 그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