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교체 요구했으나 법원 거부

입력 2022-09-21 18:17 수정 2022-09-22 10:19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담당 재판부를 바꿔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킨 전력이 있는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의힘의 요구가 재판부 교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21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공문에서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 가처분 사건을 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건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라는 정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51민사부의 황 판사는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정을 내린 같은 재판부가 ‘정진석 비대위’의 가처분 사건까지 맡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5차 가처분 사건 채무자 중 한 명인 전주혜 비대위원이 황 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배당 신청 취지에 대해 “또 다른 재판부가 있으니 새 비대위 출범 관련 가처분에 대해선 새 재판부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이날 “(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 이라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비꼬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로 당을 나가 창당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0% 중반대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전 대표가 재징계를 받아 출당해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느냐’는 물음에 35.9%가 지지하겠다고 답했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기존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국민일보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 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