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尹발언, 검찰 불기소 처분

입력 2022-09-21 17:04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 등과 관련된 사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줘 1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라고 한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도 적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만배씨와 “개인적 관계가 없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고발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법조 출입기자인 김씨를 알기는 하지만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둘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해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 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라고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가 혼자만 추천된 점 등에 비춰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 표명에 관여했거나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부친의 연희동 자택 처분 과정, 김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 등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도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