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는 21일 국토교통부 제3차 주거정책심의회에서 동두천시를 포함한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3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는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발로 뛰는 행정을 진행하며 임기 두 달 만에 이뤄낸 성과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다.
수도권이지만 인구 10만이 되지 않는 동두천시는 5년 전보다 인구수가 3.6% 감소했고, 그 중 청년 비율은 1.8%나 감소했으며, 노령인구는 전체의 21.9%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70여년간 시 전체면적의 40%를 미군 주둔지로서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미군 감축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자 지역에서는 해제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있었다.
이에 박형덕 시장은 7월 임기 시작 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고, 총 7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동두천시의회도 지난 7월 19일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발표해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박형덕 시장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박형덕 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동두천시의 경제를 더욱 침체하게 만들었으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민선 8기 시정구호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처럼 동두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