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임시 석방 연장 여부, 이달 23일 결정된다

입력 2022-09-21 15:50
지난해 2월 10일 오후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연장 여부를 이달 23일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오는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 적정성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형집행정지는 오는 27일 종료된다.

당시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결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