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국민의힘 측 요청을 거부했다. 담당 재판부를 교체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당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부지법은 그러나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면서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제52민사부에 배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말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측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 51민사부 황 판사는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재판부라는 점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정진석 비대위 관련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이 재판부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당은 법원에 보낸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면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6조를 근거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해당 예규는 각급 법원장은 재판부의 증설·폐지, 일부 재판부의 사무 과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유 중 5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은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재배당을 요청한 소식이 알려지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제51민사부 재판장이 전주혜 비대위원과 동창이라는 점을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도 “(그런 이유라면 재배당을) 신청해도 제가 신청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고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꼬집었다.
남부지법이 이날 국민의힘측 재배당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