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 제작자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다.
21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제작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피해자 B씨는 이달 초 A씨가 자신에게 지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서울동부지검에 신청했다. 검찰의 청구를 받은 법원을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오랜 시간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며 다수의 유명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따라다니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