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심판 공개변론, 직접 나선다

입력 2022-09-21 10:35 수정 2022-09-21 12:4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 직접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한 장관이 직접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검수완박 문제점을) 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개변론 당일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대표로 헌재 재판관들 앞에 설 예정이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 다른 청구인도 공개변론에 출석한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위헌적 절차가 있었는지와 개정 법률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다.

법무부와 검찰 측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위장 탈당’과 이른바 ‘회기 쪼개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 합리적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는 입장이다. 그런 방법으로 통과한 법 내용도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제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는 헌법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법률로써 결정할 문제인 만큼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입법 과정도 국회법 등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헌재 재판관을 지낸 강일원 변호사 등이 변론에 나서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