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지난달 18일 검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신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브리핑에서 “전씨가 8월 18일 이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년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A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2019년부터 교제를 요구하며 스토킹을 지속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 전 피해자 A씨의 전 거주지를 나흘에 걸쳐 총 5차례 방문했다. 전씨는 지난 5일 처음 A씨의 전 거주지에 들렀고, 13일 1회, 범행 당일인 14일 2회 찾았다. 집주소 근처로 5차례 찾아갔지만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근무지를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의 전 거주지 근처를 배회할 당시 전씨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는 일회용 위생모와 장갑 등이 담겨 있었다. 다만 전씨는 “가방에 칼은 안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장갑은 지난달 초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일회용 위생모는 지난 5일쯤 6호선 구산역 근처에서 구매했다고 한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여야겠다 싶긴 했는데 반드시 화장실에서 죽여야겠다 생각한 건 아니고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며 “신당역을 갈 때는 다음 날 재판 선고이다 보니 오늘은 결판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촬영과 협박, 올해 1월 스토킹 혐의 등으로 A씨에게 고소당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전씨가 사전에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까지 조회해 범행한 점, 범행 당시 사용한 샤워캡, 장갑 등을 미리 집에서 챙겨간 점, 휴대전화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전씨가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전씨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형사3부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장은 김수민 형사3부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