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무면허운전 재판 중 음주운전… 60대 징역 6개월

입력 2022-09-21 09:32 수정 2022-09-21 09:37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 중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울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300m가량 운전했다.

A씨는 2016년~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기도 했다. 특히 2021년 9월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와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