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5일까지 5개 자치구를 통해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에 대해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7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30% 자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부정책보험이다.
하지만 시는 현대해상과 배달의민족 협업을 통한 ‘소상공인 외식업 업주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따라 무료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1인당 3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프랜차이즈체인화 음식점 중 하나에 속하면 된다.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보상금액은 시설, 집기 등 4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배달의민족을 사용하지 않는 외식업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고, 26일부터 내년 9월25일까지 1년간 일괄적으로 보험효력이 발생한다.
시는 이 보험이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와 경북지역 태풍 피해와 같은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식업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 배달의 민족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대해상에서 보상·판매하는 이 상품의 가입을 원하면 배달의민족 내부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우아한형제들 네이버 카페, 현대해상 상담전화·카카오톡 상담 채널,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남주 시 시민안전실장은 “가정과 일터,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되는 풍수해보험을 모르거나, 자부담에 부담을 갖는 외식업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