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부하 직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YTN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 집에 몰래 드나든 사실이 드러난 과장급 직원 A씨를 지난 7월 파면했다.
A씨는 허위로 출장 신고를 낸 뒤 근무 시간에 피해자의 빈집에 들어가 물건 사진을 찍거나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 사실은 뒤늦게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징계와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는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고, 성폭력 전문 예방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여성가족부에 보고했다.
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B씨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된 바 있다.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도 동료 직원에 대한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발단이 됐던 만큼, 공직사회 내 성폭력에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사회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