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2박3일’ 여중생과 성관계 20대…집행유예, 왜?

입력 2022-09-21 06:34 수정 2022-09-21 09:59
국민일보DB

교제하던 여중생과 2박3일간 숙박업소에 머물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20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지역에서 교제하던 10대 중학생 B양을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자신이 머물던 숙박업소로 데려가 2박3일 동안 4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라며 “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