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 결정문에는… “증거 불충분”

입력 2022-09-21 04:51 수정 2022-09-21 09:45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불송치하면서 2015년 1월 이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 이후 혐의는 시효가 남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정문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및 무고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불송치 소식이 나온 뒤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는 글을 올렸다.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수사 도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2013~2015년 알선수재 혐의는 포괄일죄로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고 밝혔다. 이 경우 각 혐의의 범행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가 각각 진행된다. 포괄일죄로 묶일 경우 제일 마지막 범행 시점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경찰은 “김성진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2013년 접대 및 선물, 명절선물 제공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2014년 접대 및 선물 제공은 최태원 회장 사면, 2015년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각 금품 및 이익 공여와 수수의 목적이 다르다”며 “범의가 단일하지 않거나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과 관련해 이뤄진 각종 금품, 이익 수수(2013년 7월 11일~2015년 9월 5일)와 최 회장 사면과 관련해 이뤄진 각종 금품선물 제공(2014년 11월 15일~2015년 1월 6일)은 각 2021년 9월 4일, 2022년 1월 5일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2015년 2월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지었다. 경찰은 “다만 단순관계 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명절선물 금품수수 혐의(2015년 2월 16일 설, 2015년 9월 24일 추석 선물)의 경우 관계유지라는 단일한 범의하에 이뤄진 것으로서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 시간·장소적 연관성이 있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시기 이뤄진 금품 공여 및 수수 행위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어떠한 알선,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알선수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경찰의 결론은 “이 전 대표의 혐의 중 2013년 7월 11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 없고, 2015년 2월 16일 및 2015년 9월 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과 무고 등 고발사건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 여러 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보도가 나온 뒤 2시간쯤 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며 온라인 입당 링크를 올렸다. 이외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다른 입장 발표는 없었다. 아직 일부 혐의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