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이 명성교회를 구제한 제104회 총회 수습안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폐기했다. 사실상 명성교회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20일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린 제107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투표 끝에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를 철회해 달라’는 헌의안을 폐기했다. 예장통합은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교단 헌법에 반해 진행된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수습안을 결의했다. 이에 안양노회 등은 이 수습안이 잘못된 결의라며 철회해달라는 안건을 이번 총회에 올린 것이다.
그러자 한 총대는 “지난 총회에서 한 결의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재론할 수 없다”며 이 안건을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104회 총회 수습안은 헌법을 잠재하고 진행됐기에 이런 실수는 회복해야 한다” “세습방지법은 우리 교단의 자랑이니 지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뒤따랐다.
이순창 총회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한 김의식 부총회장은 이 안건을 이번 총회에서 논의할지 말지 표결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자투표 결과 ‘논의하지 말자’는 의견이 613표, ‘정치부로 보내 논의하자’는 의견이 465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총회에서는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안건을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일명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인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삭제해 달라는 헌의안은 헌법위원회로 보내 총회 기간 중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창원=박용미 기자 m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