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이 대표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까지도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쯤 김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의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