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2범’ 전주환, 어떻게 공사에 입사했나?

입력 2022-09-20 18:49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서울교통공사 채용 과정에서는 이 같은 범죄 경력이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씨가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의에 “(이번 사건 이후) 본적지를 통해 다시 확인했지만 특이 사실이 없었다”고 답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주환 채용을 한 달여 앞둔 2018년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다. 구청은 전주환의 형·후견·파산 선고 기록을 확인한 뒤 해당 사항이 없다고 공사에 회신했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는 결격사유로 ①피성년·피한정후견인 ②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가지를 두고 있다. 전주환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지자체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했다. 하지만 전주환의 음란물 유포행위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환의 경우는 디지털 성범죄로 형법상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직원 결격사유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해도 정확한 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법 60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만 명시하고 있다. 직원 결격사유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내부 지침을 따른다. 전주환의 경우처럼 규정 밖의 범죄 전력 사실을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선 지방공기업법에 직원 결격사유가 추가되거나 범죄 범위가 폭넓게 명시돼야 한다.

전주환은 2018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운전기사를 폭행한 전과가 추가됐는데 이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이후 사건으로 확인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