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이성 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소재 한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군이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교실 내 교탁 등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무단 촬영 여부 등을 두루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A군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