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 아내 살해한 남편, 2심서도 징역 20년

입력 2022-09-21 00:02 수정 2022-09-21 00:02
국민일보 DB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진 김길량)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장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선고를 앞두고 아내 A씨의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해 형사합의했고 유족 역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20년 가까이 함께 산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형언하지 못할 공포 속에서 끔찍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도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하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3일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별거 중이던 장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을 찾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장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용도 외의 방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처를 칼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 밝힌 바 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