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대표 미제사건인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강도살인 혐의로 이승만(52)과 이정학(50)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강도짓을 벌이기에 앞서 지난 2001년 10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의 한 골목길에서 권총을 차고 순찰하던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쓰러뜨린 뒤 권총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범행을 시도했다. 이승만은 현금수송용 가방을 내리는 은행 직원에게 권총 3발을 발사해 살해했고 이정학은 현금 3억원이 든 현금수송용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21년간 미궁에 빠져 있었지만 범행 차량 안에 있던 마스크·손수건에서 DNA가 검출되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끈질긴 추격 끝에 경찰은 피고인들을 지난달 25일 붙잡아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전 전담검사를 파견,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를 지원했다.
또 부장검사 1명, 검사 5명 및 수사관 5명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구조금 신청 기간인 5년은 지났지만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2002년 범인으로 잘못 지목돼 구금된 피의자 중 일부가 피의자 보상을 청구함에 따라 보상금 산정 심사를 위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