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관련해 한목소리로 정부 부처의 대응을 질타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세 시간 넘게 각 관계기관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 살인이 방치된 것은 법원의 잘못”이라며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스토킹도 할 수 있는데, 법원에 물어보니 스토킹 범죄 재판에 관한 매뉴얼이 없다고 하더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경찰의 책임을 따졌다. 전 의원은 “이 사건이 살인사건까지 된 데에는 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 크다”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가해자가) 한달 후에 (피해자에) 문자를 하는데 이게 영장청구 사유가 아니냐”라며 우종수 경찰청 차장을 질책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해자를 살릴 네 번의 기회를 사법당국에서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가세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던 2021년 10월 7일,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두 번째, 스토킹법을 병합해 재판하며 구속을 검토하지 않았던 게 세 번째, 징역 9년을 불구속 상태로 구형한 검찰이 네 번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조치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 경찰청 차장은 “담당 수사관이 1차 수사 때 법원이 구속의 여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니까 귀속된 게 아닌가 싶다”면서 “향후 재발 시에 적극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긴급조치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택시운전자 폭행과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범임에도 이를 영장 청구 시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가해자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라며 “2017년 범죄 전력이 있는데,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부적절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를 전달받았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성폭력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사건을 여가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여가부에 통보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 통보를 하겠다”면서 “다만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같이 건의를 드렸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주혜 의원은 “여러 부처가 나왔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워야 여가위가 실효가 있다”면서 “(법원행정처가 회의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인숙 위원장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독립성 (차원)에서 (국회 회의 등에) 일체 참석하지 않았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