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길고양이 학대 20대 징역 1년4개월 실형

입력 2022-09-20 16:43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 10여마리를 죽이고 신고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한 폐양식장에서 포획 틀로 잡은 길고양이 16마리를 학대한 뒤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고양이 학대 사진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양어장 배수 파이프를 전기톱으로 잘라 피해를 줬다. 또 자신을 동물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