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세무서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간부는 세무지서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전북의 한 세무지서장 A씨를 입건해 조사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지서 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고 본인의 관사에서 ‘자고 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2차 술자리에서 A씨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어깨를 감싸거나 얼굴, 다리를 만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처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해 상황이 마무리 됐다고 덧붙였다.
B씨는 성추행에 따른 수치심과 직장 내의 소문 등이 두려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가 고민 끝에 지난달 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경찰의 엄정한 사건 수사와 국세청의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속적으로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은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관할 상급기관인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고소장 접수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