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9월 가석방’서 제외… 이병호·문형표는 포함

입력 2022-09-20 15:35
경남도청에서 지난해 7월 21일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다만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는 별개로 김 전 지사는 앞으로 매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김 전 지사는 이달부터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이때 해당 기준은 죄명, 죄질, 수감생활 등에 따라 수형자별로 달리 적용된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이달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며 재수감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지난 19대 대선 때 김 전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을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한 사건을 말한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특별 사면이 불발됐다. 그는 가석방돼도 형기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출소가 결정됐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전 원장과 문 전 장관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자들은 이달 30일쯤 출소할 예정이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