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4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가 드러나기 전 그는 마스크 수천만 장을 기부한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에서 5월 사이 마스크 제조 업체에 접근해 “해외 유명 그룹과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시가 약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4000여만장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마스크 수천만 장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2007년 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업체들을 속여 받아낸 마스크로 기부 행사를 열고,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약서가 매우 조악하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당시 마스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를 거치면서 늘어난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수익 확보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했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물류창고 보관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서 일부 반환한 것을 제외하면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어 기망 정도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