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성폭력 지방공무원 해임·파면은 25%뿐”

입력 2022-09-20 14:45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고 해임·파면 같은 중징계 조처된 지방공무원이 2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 공무원에 대한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576건이다.

그중 성폭력 징계가 253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252건(43%), 성매매 71건(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성폭력 징계 중 해임·파면은 25%에 그쳤다. 대부분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았다. 정직(76건)이 가장 많았다. 견책이 50건, 감봉 49건, 해임 42건, 강등 16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 성비위 건수는 서울 119건, 경기 118건, 경북 35건, 전남·강원 32건, 부산·충남·경남 30건, 전북 29건, 충북·인천 26건, 대구·대전·울산 14건, 광주 13건, 제주 10건 순이었다. 세종은 5년간 4건으로 지자체 중 가장 적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성비위가 지속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