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하세요” 제주도, 물품·중성화 지원 확대

입력 2022-09-20 14:24

제주도가 유기 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성화수술과 물품구입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반려 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물품 구입비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마리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 대상을 기존 ‘2022년 입양·기증한 동물’에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기증한 동물’ 전체로 크게 확대하고, 입양·기증 후 1개월 이내 중성화 수술을 받도록 한 제한을 없앴다.

도는 동물보호센터의 안락사 비율을 줄이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한 동물은 공고기간 동안 해당 단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임시 보호제도를 신설했다.

강원명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는 유기동물을 줄이고 이미 유기된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책을 도입한다”며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동물학대 금지 등에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