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현황’ 자료를 보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전체 공공재정 부정청구가 2021년 957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두 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관별로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액이 3배 가까이 집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 또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의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는 제재부가금은 지난해 98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배나 폭증했다.
한편, 부정청구 신고에 따른 신고보상금 및 포상금 집행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현재 보상금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73%지만 포상금의 경우 5000만원의 예산액 중 10%인 500만원만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보상금 및 포상금의 합리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부정수급 사례유형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과다청구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받은 보조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규 의원은 “국가 공공재정 부정청구의 급증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지급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감독과 신고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법인 혹은 개인이 명의만 바꿔서 같은 유형으로 부정청구하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부정청구 및 제재부가금 부과의 통합적인 기록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