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가 교단법상 여성 안수가 불가능하다는 걸 재확인했다.
하지만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준목(강도사)’ 호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준목’은 교회의 당회나 제직회 결의로 청빙을 받아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를 말한다.
20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열린 예장합동 제107회 정기총회에서 보고한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여성사역자위·위원장 김종운 목사)는 ‘여성 사역자 총회 연금 가입’ ‘여성 준목 제도 연구’ 등을 청원했다.
김종운 위원장은 교단 여성 사역자 처우를 연구하며 이들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총회 결의에 따라 수임받은 사항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성 사역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했지만 동시에 한계도 느꼈다”면서 “총회 헌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활동에 분명한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회의장에는 온도차가 있었다.
한 총대는 “여성사역자위 보고가 신학부 결의와 배치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여성 사역자들의 총회 연금 가입 문제도 은급재단이사회로 보내 처리하자”고 했다. 이 총대가 말한 신학부 결의는 여성 안수가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권순웅 총회장은 “여성 사역자는 교단법대로 해야 하지만 교단 내 우수한 여성 인력이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있고 선교와 군 선교 현장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해 교단 신학을 지키는 범위에서 계속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총대들은 여성사역자위원회 활동을 1년 더 연장하고 준목 제도 연구에도 동의했다. 화성=글·사진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