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지난 11일 울산항 일반부두에서 선저폐수 수백ℓ를 해상으로 배출한 특수선 A호(2400t·키리바시선적)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관리 책임자인 외국인 기관장 B(40대)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선저폐수는 선박 밑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 등이 섞인 혼합물이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40분쯤 울산항 일반부두 해상에 가로 50m·세로 5m, 가로 10m·세로 2m 크기의 유막 2곳이 형성돼 있는 것을 화학방제1함이 발견했다.
해경은 유출유 시료를 채취하는 한편 유막 제거 작업을 벌였다.
이후 유출유와 일치하는 기름을 적재하고 있는 선박을 찾기 위해 통항 선박과 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의 시료를 채취해 비교 분석했다.
해경은 16일 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 중 1척의 기름이 유출유와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고, 해당 선박에 대한 12시간의 정밀 조사를 통해 기름 설비 이상으로 선저폐수 400ℓ가량이 해상으로 유출된 증거를 확보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사용된 유류분석기법은 유(油)지문법으로,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에는 사람의 지문과 같은 유지문이 있어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혐의 선박을 추정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오염사고 발생 시 끝까지 추적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